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1.12.27, 法律 第445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 6개월간 연장하는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중소기업해당업종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11條第1項). 나. 대전세계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하여 박람회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참가계약부지면적에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당해 기업이 선택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3第1項). 다. 상장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令 第45條). 라. 사원용임대주택건설용지를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사원용주택건설자의 범위를 1회에 5호이상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함(令 第50條). 마.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1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와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1)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도로·댐·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발전설비 및 항만설비등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1項).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을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한국공항공단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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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최근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증세가 복잡·다양화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에 의하여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하도록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변동이 없도록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중 일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1991.9.9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統計廳告示 第91-1號)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개정된 산업분류의 내용에 맞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令 第2條). 나. 종전에 진폐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임금중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평균임금산정특예를 인정하던 것을 모든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令 第10條의3). 다. 보험급여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이에 따라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70條의3). 라.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판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선함(令 別表1 및 別表4).
◇개정이유 근로자장기저축등 세금이 우대되는 저축제도의 가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저축을 유인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일정한 근로자저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월 불입한도를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 불입한도를 연간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6項). 나. 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5퍼센트로 우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1號나目, 第2條의3第2項第3號, 第2條의4第1項第3號, 第2條의5). (2) 신탁형 소액가계저축(老後生活年金信託)의 가입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2號).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특정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휘발유공장도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동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기본세율 10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85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인상함(令 第2條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선준물품으로서 수출전로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6年)동안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에서 일정율을 경감한 잠정세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에 첨단전자제품인 캠코더등 4개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기업등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하거나 수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각각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선박·기계 등의 수출에 대하여는 그 수출금액의 100분의 1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세제면에서 우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손금산입 등에 있어서 우대되는 대상에 전자교환기·가전제품·신발 및 의류의 수출사업을 추가함(令 第19條第2項·第22條第1項 및 別表6의2). 나.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등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우리기업이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거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도록 함(令 別表5 및 別表6).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제등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중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국세의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令 第14條第1項第1號).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8제3호 및 제194조의 15제2항제5호). 다.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중기사업자의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등은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정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1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라. 은행업 및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제조·판매업등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令 別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