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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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1983·12·19 法律 第3661號)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제도등이 새로이 채택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세금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붙기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나. 압류재산을 성업공사가 공매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사실을 압류재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令 第68條의2). 다. 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인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매대행의 절차등에 과한 사항을 정함(令 第68條의3 내지 第68條의6·第73條의2·第73條의3·第74條의2·第75條의2·第76條의2 및 第76條의3). 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1년까지로 함(令 第82條의2).
◇개정이유 동일사업자의 각 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등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신규등록 및 휴·폐업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을 선행세인 특별소비세법상의 개업 및 휴·폐업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휴·폐업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3條의2). 나.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관리에 큰 불편이 없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사업장상호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第2項 但書). 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의 우편대행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號). 라.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 다음연도 부터는 세율이 낮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때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함(令 第74條의3). 마. 세관장이 착오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추징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71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넓혀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투자등 신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기타 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 농·축·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事業利用分量의 比率에 의한 配當)에 대하여도 신용협동조합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같이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2條). 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종업원수나 유형고정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종업원수(300人이하, 建設業은 200人이하)에 의하도록 하고 노동집약형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700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킴(令 第11條 및 令 別表 9.10). 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보험업의 경우도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모험자본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라. 특정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추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경우에도 신기술개발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하여 주도록 함(令 第18條). 마. 중요산업인 전자공업의 품목에 「레이저응용기기」 및 「로보트」를 추가하여 중요산업으로서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2). 바.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추가하여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유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양식·정치어업의 면허어업이나 시험·교습어업등에 쓰이는 선박으로 함(令 第58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합리화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82.12.31 法律 第3,631號)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보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의 특례를 정하고,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조부시행절차를 정하며, 재해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민사소송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보험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을 적용대상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농수산물하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적용대상사업인 벌목업의 적용기준을 벌목재적량 1,700세제곱미터이상으로 명시하여 명백히하는 한편, 사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시켜 통일을 기함.(令 第2條). 나. 건설공사의 보험적용을 공사단위에서 기업단위로 일괄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험사무 및 징수업무를 대폭 간소화함(영 제4조의3). 다. 재해근로자의 보험금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률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는 평균임금 슬라이딩제의 적용기준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여 임금이 저률로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도모함 (영 제10조의2). 라.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작업능률저하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계속하여 감소되어 온 점을 참작하여 재해발생일전 3개월 평균임금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상수준을 향상시킴(영 제10조의3). 마 장기요양폐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이 연금적용대상자의 등급별 폐질의 유형과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을 정함(영 제11조·영 제11조의2 및 영 제22조제3항). 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민사배상액의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노사간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14조·영 제14조의2·영 제24조·영 제24조의2 및 영 제63조의 3).
◇개정이유 정부가 발표한 「토지 및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대책」(83·4·18)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1세대1주택으로 6월이상 거주하거나 6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 비과세요건을 1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잦은 주택전매가 줄어들도록 유도함(令 第15條第1項). 나. 골프장회원권, 헬스크럽회원권등 각종 시설물이용권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44條의2第1項第4號). 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계산시 허용되는 물가상승공제의 최고한도를 년 15%에서 년 5%로 인하함으로써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부응하도록 함(令 第46條). 라.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4년 3월 31일에서 1983년 6월 30일로 9개월 단축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만,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附則改正).
◇개정이유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 건물등의 임대를 면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도 외화획득사업으로 보아 수출의 경우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함(令 第26條第1項제2號). 나.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등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수·유지를 지원하도록 함(令 第37條第2號). 다. 농수산물등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면세포기의 신고를 종전에는 과세기간 단위(6個月)로 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47條). 라.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형의 전환통지를 한 경우에만 전환되도록 하여 과세유형의 전환시점을 분명히 함(令 第74條의2第2項의2).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82.12.21 法律 第3,578號)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증여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 및 무주택 종업원이 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주택취득보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 第42條). 나. 주택상속공제액산정에 있어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가액에서 일반적인 주택상속공제액인 6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90%를 추가공제하여 주도록 함(영 제8조의2). 다. 년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허가절차를 정함(令 第20條, 第32條). 라.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3년이상 년부연납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과 3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인의 총주식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함)의 총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사업상속에 있어서는 5연간 년부연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