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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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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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1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123조제5항 신설). 나.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함(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63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1천분의 40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014년부터 11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간 법체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세입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ㆍ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내 투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수도권 밖 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각각 인하함(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99조의5).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안 제99조의6 신설). 마.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7 신설). 바.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충당함(안 제100조의8제4항 신설). 사.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122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거형태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