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함(안 제38조제3항). 나.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87조의6 신설). 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8조의6 신설). 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2항). 마.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19조제1항제6호). 바.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안 제122조의3제1항). 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6조의6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폐지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ㆍ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여수ㆍ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사업자를 세무조사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는 한편,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9까지 및 제287조의2부터 제287조의45까지 신설) 1)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2)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 3) 이와 같은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사 설립의 편의 제고(안 제291조, 제329조 및 제546조) 1) 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 및 주식 분할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 3) 이와 같이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안 제344조, 제345조 및 제346조, 안 제344조의2부터 제344조의3까지 신설) 1) 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안 제356조의2 및 제478조제3항 신설) 1)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3) 앞으로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안 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까지 신설) 1)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3) 이와 같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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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