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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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개정이유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에 있어 종전 지역주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종전에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함(법 제33조).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제2항).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70조, 법 제70조의2 신설). 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현행 1,000분의 15인 등록세율을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10조제4호의2 및 제1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마.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취득 부동산의 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을 법에서 규정함(법 제138조제2항 신설). 바. 면허세 및 주민세분 지방교육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로 승격되더라도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4조제4항 및 제260조의3제4항 신설). 사. 면허부여기관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관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함(법 제168조의2 및 제168조의3 신설). 아.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년의 범위에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특례를 마련함(법 제189조제5항 신설). 자.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은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400원으로 함(법 제2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29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안 제228조). 차.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표준세율을 각각 인하함(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 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1조제3항 신설). 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73조의3 신설). 파.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법 제286조제6항 신설). 하.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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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암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암관리법 개정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마.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법 제29조, 법 제34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능장려법 개정이유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체가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인사ㆍ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숙련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장려 대상을 기능에서 숙련기술로 변경하고, 법의 제명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함. 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5조) 종전에는 명장 선정 등 개별 사업 위주로 단기적 시각에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체 지원(법 제16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ㆍ보상체계를 변경하거나 제안이나 현장발명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법 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