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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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함(법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법 제5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6조).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함(법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법 제5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6조).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법 제2조제4호) 1)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여 영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되,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하도록 함. 3) 이렇게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확대하여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법 제10조의6 및 제38조의8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함. 3) 이렇게 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법 제18조의3 신설) 1) 상호저축은행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법 제35조의2, 법 제35조의3 신설) 1) 다른 금융관련법에 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될 수 있어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ㆍ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며,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설치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36조제5항 신설). 다. 현행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대상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조문 간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조문 간 모순을 해결함(법 제40조제3항제1호). 라.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되, 장기요양기관은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8조제2항제13호 및 법 제48조제3항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68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구직ㆍ구인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함(법 제30조, 법 제30조의4 신설). 나. 특례기부금대상단체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함(법 제73조제1항제15호나목). 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법 제116조제1항제23호 신설). 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법 제118조제1항제1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ㆍ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법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법 제8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함. 3) 대통령령(「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법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조사ㆍ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법 제14조, 제85조) 1) 문화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를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시행 및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등으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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