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