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조정(법 제28조의2 신설, 법 부칙 제2조ㆍ제4조) 1)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장애인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법 제28조의3 신설) 1) 일반 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법 제30조제3항) 1)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기간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옴. 2)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質)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나.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다.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사. 노동부장관은 산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ㆍ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ㆍ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ㆍ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