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산업 간 차별을 개선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ㆍ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111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동거가족의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일정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 휘발유ㆍ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함. (3)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환급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법 제111조의3 신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 (2) 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카드로 구입한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면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를 받거나 공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하고, 취업규칙 신고사항에 여성의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