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납세신고 등의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 귀환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의 분할 지급,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법 제3조)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나.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법 제5조)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보수의 지급(법 제9조)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라. 특별지원금(법 제12조)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주거지원 등(법 제13조 및 제14조)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15이내로 현실화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15이내로 현실화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藏置)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기간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비리 등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일반과세에 관한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에서 전달 마지막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법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바.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