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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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1월 14일에 신설된 「민법」 제1019조제3항,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동법 부칙 제3항에서 그 소급적용의 범위를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2002. 1. 14.)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자를 포함하는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 1. 29. 2002헌가22 등)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특별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법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15조 및 제70조제2항)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함. 나.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15조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함. 마.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연장(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바.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법 제83조 신설)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법 제8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보험료율 변경(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4항 및 제14조제1항)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함. 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등 규정(법 제49조의2 신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