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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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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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 (1)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처리 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법 제5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관리의 위탁(법 제54조제2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국가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법 제138조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법 제144조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169조제7항)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개정이유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법 제43조제3항) (1)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지분비율 등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46조) (1) 채권 매도시 채권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채권매도가액에 전가하는 기존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채권이 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간편하게 개선됨에 따라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1항) (1) 근로자·장애인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라. 소득세율 1퍼센트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1) 국내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배당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도록 함. (3) 국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부금모집단체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 부여(법 제160조의3 신설) (1)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2)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동안 보관하도록 함. (3)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개정이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 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이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 조정(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1)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려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퍼센x,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지분율 100퍼센트인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전 조정되어 배당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1)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제도를 폐지함. (3) 기업의 특성상 많은 차입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1) 명목상의 회사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 다른 명목상의 회사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2)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인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73조제1항·제8항 및 제98조의3제1항) (1) 채권의 중도 매도시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채권가격의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채권가격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채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법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만 경과하여도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로 부가되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천징수세액에 미납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함. (3)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단기미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 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현행 "당해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 대상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관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법 제7조제1항). (1) 경기침체기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수도권 소재여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 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안의 소재여부를 따라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영세한 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수도권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법 제104조의10 신설) (1) 주요 해운국에서 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세액계산이 간편하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1) 인적회사는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되며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마련. (2)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이를 지급받는 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 조정. 라.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세제지원(법 제121조의17, 제121조의18, 제121조의19 신설) (1)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개발사업 시행 및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법 제122조의2 신설). (1) 과표가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투명성 제고 장치를 갖추고 성실신고·기장을 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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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그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도입(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2제4항 신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의 통일적 운용(법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함.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유예(법 제20조제3항제2호 및 부칙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의무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라. 외국인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35조제1호·제3호 삭제, 법 제37조 신설) 외국인투자의 지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한 세금계산서 수수(授受)질서를 확립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상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 음식·숙박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퍼센트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고 있는 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품권은 종전에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0원을 인지세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한편,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상품권은 200원,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대하여는 400원으로 차등 과세함으로써 상품권 발행기업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이하의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는 일정량까지 현행 30퍼센트의 주세율을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국산 과실을 사용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대하여 주세부담을 완화하여 국산 과실주의 판매 증대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미납부세액의 10퍼센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되도록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법 제14조) (1)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여 미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10퍼센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함.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설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거래세 납부기한 도과 등의 경우 가산세(법 제14조) (1) 증권거래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기간에 관계없이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3) 증권거래세를 체납하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