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이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급여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비용을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비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등기 또는 주택취득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직원이 사립대학교법에 의한 사무원으로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국립대학병원 임직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사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법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산을 한국철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라. 한국철도공사는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1조). 마.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바. 한국철도공사는 그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법 부칙 제6조). 사.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도시철도공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법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