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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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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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의견진술,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법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 신설). 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로 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법 제175조제4항). 다.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법 제196조의13 단서 신설). 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 제250조제3항). 마.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 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법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이유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법인을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그 밖에 세무사의 영리 업무종사 금지 및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직무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7호). 나. 종전에는 세무사가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임원과 학교·학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현행 제13조의2 삭제, 법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 신설). 라. 종전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외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사용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호의2 신설). 마.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법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개정이유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公賣)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하며,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 미납국세(未納國稅)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나. 국세(國稅)가 성립은 하였으나 확정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보전압류(國稅確定前保全押留)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압류한 금전 등을 납기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제6항 신설). 다.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함(법 제67조제1항). 라. 공매재산을 경락(競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함(법 제78조).
◇개정이유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거래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課稅當局)과의 효과적인 금융정보교환(金融情報交換)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國外特殊關係者) 또는 국외지배주주(國外支配株主)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하여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외국의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에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유보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법인 등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수수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正常價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 신설). 나. 내국법인이 모기업(母企業)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제1항). 다.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조세피난처에 사업장 등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매업·운수업 및 통신업 등에 대하여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업종들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제1호). 라.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강화(租稅協力强化)를 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非居住者)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 신설).
◇개정이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하며, 그 밖에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증대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의2 신설). 나.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법 제93조제2호 및 동조제17호·제18호 신설). 다.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따라 하도록 함(법 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 신설). 라.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법 제322조). 마.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러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함(법 제327조제1항·제3항 및 동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법 제3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