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및 第22條의2).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法 第4條·第20條·第21條·第22條第1項 및 第25條). 다.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한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法 第15條의2·第15條의3 및 第19條第4項). 라. 단기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단기금융업무가 종합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 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 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감독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신설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여 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담당하던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해외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및 증권예탁원의 겸업인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증권업협회의 정관변경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자거래·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증권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관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유가증권신고·공개매수신고·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 증권업협회에 대한 매매거래상황조사요구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에너지 소비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류및 고급사치품등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①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유의 세율을 리터당 25원에서 60원으로, 석유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8원에서 40원으로, 천연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4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상함(法 第1條第2項). ②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중 골프용품·에어컨등 제1종 물품과 고급모피등 제4종 물품에 대한 세율을 30퍼센트로 인상함(法 第1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345원 (現行 彈力稅率 리터당 414원)에서 리터당 45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48원에서 리터당 85원으로 인상함(法 第2條第1項).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345원 (현행 탄력세율 리터당 414원)에서 리터당 45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48원에서 리터당 85원으로 인상함(法 第2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관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국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도록 함(法 第7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3條). 라.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 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