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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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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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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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등을 일부 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중소제조업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②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③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퍼센트로 단일화함. ④양도소득세 과세특례등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⑤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함. ⑥법인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 ⑦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연간 연장함.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접대관행 정착과 소비절약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축소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15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변경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②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50億원 한도)의 2퍼센트에서 대기업에 한하여 1퍼센트로 축소하고,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5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향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 결손금을 1연간 소급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이 있을 경우 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하여 환급하도록 함. ④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현행 지급금액의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세율로 신설함. ⑤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주식외에 출자지분의 변동상황도 포함하고, 명세서의 내용이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미기재등의 사유로 주주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미제출로 보아 주식액면금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일부개정〕 수출입자 중심의 관세제도를 지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시효제도를 개선하며, 세계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범처벌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을 선진화하려는 것임. ①종전에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가 관세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징수권은 관세부과권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종전에 2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던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③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긴요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영해에서 환적 또는 이적되는 외국물품중 허위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하였거나 위조상표등을 붙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④국제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신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관세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 우대조치인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하되, 대상국가·물품·세율·적용기간 및 시행시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세관공무원이 적발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⑥현행 2.5퍼센트인 선박관세율을 성격이 유사한 항공기관세율과 같이 무세로 함.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교부송달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서류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등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두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송달시 송달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함. ②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등에는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④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⑥세무공무원은 과세목적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부 민원서류를 통폐합하는 한편,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 ②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③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 ④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⑤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으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제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①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②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신설함. ③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④퇴직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도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권이나 주식예탁증서를 포함시키고, 증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본조달 지원을 위하여 장외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동차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자동차관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용어를 한자표기에서 알기쉬운 한글표기로 바꾸어 일반국민이 자동차관리법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자동차등록사무등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②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가 운행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③자동차부품 또는 장치의 생산단계에서 미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단계에서 받는 안전시험중 당해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시험실시시기를 앞당기고 중복시험의 문제점을 해소시킴. ④지금까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전담하여온 정기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중에서 일정한 시설 및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 공업진흥청 소관업무로 하여온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검사업무등에 통합하여 자동차 검사와 택시미터검정업무를 일원화함. ⑥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등 자동차관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중고자동차의 경매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⑦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차대표기등을 위조·변조 또는 사용한 자 이외에 이를 매매·매매알선 또는 수수한 자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개선·보완함.
불필요하게 복잡한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비능률적인 제한요소를 철폐하여 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증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1984년 개정이후 10여년간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면서도 국제화된 상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작성 방법을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하여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②현재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이를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전표등은 5년간만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마이크로필름·디스켓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③현재 7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3인이상으로 축소하고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한을 철폐하며 발기설립의 경우 요구되는 법원선임 검사인에 의한 설립경과조사제도를 완화하여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함. ④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주주총회가 성립되나 주식이 폭넓게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설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의사정족수 제한을 철폐함. ⑤영업의 양도·양수·임대등 주요사안에 대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소주주의 이익을 보장함. ⑥현재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모·자회사간의 실질적 감사권을 보장하며 주주총회소집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함. ⑦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증자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권자본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