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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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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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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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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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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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所得割)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서 6월이내로 연장하고, 납세의무의 범위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②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③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④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⑤광역시의 군지역에 대한 주민세와 면허세에 대하여는 도의 군지역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시에의 편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함. ⑦담배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도록 함. ⑧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土地分)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⑨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어민후계자 및 수산계열학교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 ⑩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⑪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⑫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유통단지 및 공업단지안의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⑬물류비용 절감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안항로운송용 화물선박에 대하여도 외항선박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⑭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7.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 조정함.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의 세무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자격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와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를 대신한 의견진술의 대리를 추가함. ②세무사시험의 응시자격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③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의 가입등을 의무화함.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중소소주업체를 보호하는 등 현행주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에 한하여 공급제한구역을 폐지하도록 함. ②주류제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제조수량을 폐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생산자단체의 주조사 고용의무 면제대상 주류를 전주류로 확대함. ③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함. ④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류제조면허, 판매업면허를 제한하고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함. ⑤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 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주류판매업자에게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위 명령에 위반할 경우 판매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관련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생산설비·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시장개방과 교통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축산농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자본재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 내지 4퍼센트에서 수입금액의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②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경감함. +-------------------------------------+--------------------------------------+ | 근 속 년 수 | 공 제 액 | +-------------------------------------+--------------------------------------+ | 3년이상 7년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10 | | 7년이상 12년 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20 | | 12년이상 | 급여액의 100분의 30 | +-------------------------------------+--------------------------------------+ ③WTO체재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심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업규모의 축산농가가 구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④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19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택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현행자동차세의 납기가 3월과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6월과 12월로 변경하여 후납제로 개선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1995년 7월 1일이후에는 부동산의 물권변동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퍼센트, 둘째해에는 20퍼센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함. ③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그 교사자등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종중이나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함. ⑤부동산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로서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함. ⑥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처분하도록 하고,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⑦1995년 6월 30일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⑧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실명등기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누락세액을 추징하되,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과세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누락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유예기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⑨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의 양도담보권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