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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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공항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공항건설기능을 추가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업무를 공단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간에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서 "한국공항공단법"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③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④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①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함. ②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박물관 및 미술관은 필요한 전문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명칭·소재지·자료목록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④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문화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⑤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확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이사업법등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문화부장관은 승인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⑥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⑦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간의 자료의 유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함. ②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기술적·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 및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함. ③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④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특정통신사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⑤부가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함.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내부상호보조의 제한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은 제305조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그 자본을 5천만원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자본이 이에 미달하는 회사는 동개정상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자본증가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절차를 밟도록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한편, 제546조에서 유한회사도 자본총액을 1천만원이상으로, 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4조에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해산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 회사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자본증가 또는 조직변경의 기간을 두려는 것임. ①주식회사가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②유한회사가 자본총액 및 출자1좌의 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비디오물의 순기능적인 면이 발휘되기 보다는 음란·퇴폐·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비디오매체의 보급증가와 영향력 증대등 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제명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하고, 종전에는 음반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정하였던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음반과 분리하여 규정함. ②종전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1989년 5월 한미통상협상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및 이 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판매·대여업자의 등록에 대하여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함. ③음반판매업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④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청문을 행하도록 명시하여 행정처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 ⑤비디오물제작업자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⑥판매·대여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심의시 년소자시청가부를 아울러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⑦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⑧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당해업소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영업시설 및 기기등의 봉인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⑨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대여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위헌법률조항] 제25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5·11·30)으로 효력상실 [1995·12·6 법률 제5016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류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한 주류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제품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현재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주류의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함. ②주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주등의 제조원료로 백미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용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종전에는 매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량사정과 주류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의 제조외에 의약품의 제조등 발효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등 발효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
주류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한 주류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제품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현재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주류의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함. ②주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주등의 제조원료로 백미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용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종전에는 매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량사정과 주류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의 제조외에 의약품의 제조등 발효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등 발효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는 한편 국세의 납부기한전 1년내에 설정된 저당권등보다 국세가 우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국세채권과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간의 우선여부의 결정기준일을 정하는 동시에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②국세채권과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의 결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정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확정일 ●청산인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물적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국세의 납부에 관한 법정기일에 림박하여 허위로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후에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56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2.7.23)으로 효력상실 [1993.12.31 법률 제4672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위헌법률조항] 1990.12.31 법률 제4277호 부칙 제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3.12.23)으로 효력상실 [1993.12.31 법률 제4672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