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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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추어 동 협약의 국내시행에 대비하여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CCCN)에서 동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입정책등 제반 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정부의 당면주요시책인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자본시장의 육성, 공기업의 민영화지원, 사학의 재정지원 및 종업원특주제의 활성화등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①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②근로자의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추가로 면제함. ③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외에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도 사업용 자산의 양도·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전액 및 취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를 면제함. ④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개설연도와 그후 3연간은 100퍼센트, 2연간은 50퍼센트 면제함. ⑤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물가상승률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재평가를 허용함. ⑥종업원특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⑦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은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⑧5년이상 계속한 중소자영사업의 부모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대비하여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토지수급의 원활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사이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과세대상을 통일하고, 산업체부설학교등에 대한 취득세등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②토지수용등으로 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보완하고 등록세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과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8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함. ④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기준의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퍼센트 경감함. ⑤주민세 균등할의 비과세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에서 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사업용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최저세율(0.3퍼센트) 적용대상폭을 확대하고 주거용토지의 면적이1천65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천32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 두개의 단계를 신설하여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⑧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시는 2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군은 22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각각 인상조정함. ⑨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