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일부개정〕 국제경제여건의 변동과 국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초래된 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에 책정된 현행관세율을 전면조정하는 한편,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세감면제도 및 분할납부제도를 확충하며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구제절차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내국세심사청구의 경우와 조화시키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1973년에 책정한 세율을 전면조정함. ②가트(GATT)등에 대한 양허품목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협약상의 철회발효일부터 관세법 별표 세율로 환원함. ③관세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20일로 명시하고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신설함. ④관세감면대상범위를 조정함. ⑤관세분할납부 허용대상범위를 확대함. ⑥이의신청 및 소원제도를 개선함. ⑦관세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⑧벌칙을 강화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국세심판관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세심판관을 상임국세심판관과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분하고, 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납세풍토의 쇄신을 위하여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세법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조세포탈범에 대한 재산형의 형량을 간접세의 경우 포탈세액등의 5배이하로, 인지세의 경우 포탈세액의 5배이하로, 직접세의 경우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로 인상함. ②조세포탈범칙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③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산업과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산업의 범위를 넓혀 계속 지원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며,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라 감면근거법을 조정함. ②직업훈련법인, 한국기술검정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밀기기센터등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중요산업의 범위를 조정함. ④해외용역사업에 대하여 해외건설업과 같이 감면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인배당소득에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⑤시설대여손실준비금제도 및 특별상각제도를 신설함. ⑥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시설이전준비금제도 및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⑦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⑧사학의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교육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세를 면제함. ⑨방위산업용 수출원자재에 대하여 물품세·직물류세를 면제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 수준을 인상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기초공제액을 8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재산중 보험금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그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함. ③상속세 인적공제액은 배우자공제는 800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는 20세에 달할때까지의 년수×24만원으로, 년로자공제는 100만원으로 불구폐질자공제는 1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미성년자중 자녀는 2인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함. ④년부연납의 경우 제1회 연납분에 대하여도 이자세액을 징수하도록 함.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세물건을 재조정하여 유통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현행 정액세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려는 것임. ①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차등정액세를 적용함. ②지상권·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는 차등정액세로 전환함. ③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되는 문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④상품권등 15개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세액을 현실화함.
맥주원료로서 대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외자절약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원료의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대맥을 맥주원료로 추가함. ②수출용 원료주류의 주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①근로자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②양도소득의 비과세범위를 축소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는 과세하기로 하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년 18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⑤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충함. ⑥지상배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함. ⑦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가격변동준비금제도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⑧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⑨공익성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⑩종합소득세부담을 경감함. ⑪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⑫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⑬과세표준신고·결정·징수·납부등의 기간을 조정함.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지원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수출의 증대를 기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축적을 제고함으로써 그 건전한 육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자산소득에 중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보강하여 세제를 탄력화함으로써 경기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도록 함.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거치 및 환입기간을 연장함. ●가격변동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②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기업저축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신설함.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함. ④공익성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세율을 차등화함. ⑥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⑦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⑧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시키도록 함. ⑨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처리기준을 명백히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보험금의 일시급여에 있어서 재해당시의 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지급 당시의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그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②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을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④노동청장은 장해급여를 받은 신체장해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⑤분할납부할 수 없는 성질의 보험료는 그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더라도 공제혜택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⑥보험급여청구 및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근로기준법과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저축증대와 근노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세제상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저축채권 및 농어민예금등의 이자를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 ①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함. ②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가계 및 농어민 저축증대를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일부개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관세협약내용을 반영하며, 관세감면제도와 분할납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와 공정거래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과 아울러 관련법규의 통폐합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함. ②법인(上場法人除外)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등을 규정하고, 감면세물품의 경우 점유자로부터의 관세추징을 배제함. ③간이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게 함. ④과세가격의 개념을 관세협력이사회의 평가정의와 일치되도록 함. ⑤관세납기를 정함. ⑥관세담보물의 종류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추가함. ⑦중요산업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 ⑧제품용 원료품에 대한 감면대상에 방위산업제품을 추가함. ⑨교육용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함. ⑩통관업자제도를 관세사제도로 전환함. ⑪관세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세제도심의위원회에 이관함. ⑫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세법에 흡수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공공사업용지와 그 양도인의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통행세, 전기가스세등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어종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③국제관광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④특정연구기관에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⑤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조림사업에 대하여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함. ⑥해외건설사업에 대하여 5연간 소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⑦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강제품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⑧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함. ⑨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와 공공사업단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⑩종합금융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이자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⑪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외국환은행이 외화대금의 차입 대여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⑫통행세·전기가스세·석유류세 및 직물류세중 일부에 대한 감면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함.
①상여특별공제액을 200%(最高 14萬원)로 인상조정함. ②부양가족공제액을 월 10,000원으로 하고 인적 공제액은 월 70,000원으로 인상함. ③손금통산에 있어서 소득간손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함. ④양도소득의 과세최소한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함. ⑤소득표준률심의회의 구성을 법제화함.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