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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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세율은 기재금액에 따르는 단계적 정액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거래의 원활을 더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정액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①수입면허된 물품의 품질·규격등의 상위로 인하여 반송하는 경우의 관세반려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③국제연합군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 관리기관를 통하여 반입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함. ④수출입금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⑤세관관리의 무기사용의 한계를 조정함. ⑥벌칙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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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납세관념의 배양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저해되었던 바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여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당면한 산업통상진흥책으로서 생산기업체법인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는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기 경감하려는 것임. ①비과세 범위를 조정함. ②시설확충에 충당하기 위한 시설적립금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을 신설함. ③국외수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군납과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그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19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의 발효로 인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율을 대폭인하하며 면세점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저작권(出版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를 재산의 소재로 하도록 함. ②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가격에서 500만환을 기초공제토록 함. ③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하도록 함. ⑤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그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현행 세율은 종량 종가의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류과세가격면에서 번잡과 비위만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량세로 통합하고, 당밀을 원료로 제조하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키는 한편, 주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동일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면허를 같이 받도록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종량세 및 종가세제를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조정함. ④당밀을 원료로 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⑤화약용 기타 공업용등의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함. ⑥납세증지첩용의 명령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외국항행소득과 외국항박소득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함. ③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공제조항을 신설함. ④근로소득중 잡소득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1000환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종전의 인지세법은 과세대상인 증서·장부의 성질에 따라 적용세율을 정액세제 또는 비례세제로 구분과세하고 있는 바 그 시행결과 세율의 실정성부족으로 말미암아 경제유통에 불편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지세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물가추세와 국민경제의 성장을 감안하고 금융과 기업의 활동을 기도하여 전과세종목을 정액세제로 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경감 또는 법과 현실과의 유리현장을 지양하고 세제의 합리화와 경제활동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도입농산물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현재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으나 장차 생산이 예견되는 물품 및 반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등 일부물품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조정함. ③종합소득세제를 폐지함. ④조세자문위원회를 신설함.
자동차에 대한 거량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부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입장권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업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국내경제의 추세와 기업동태를 감안하여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약간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동족회사에 대하여는 세율을 가중하여 가급적 주식을 일반으로부터 공모하도록 유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와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함. ②지방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 우편저금 또는 정기예금의 이자 및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을 조정함. ④자진납부세액의 분납의 허용금액을 상향조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교육비 조달방법은 일부 국고부담과 호별세부가금 특별세부가금등의 징수와 학부형의 직접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방세의존에서 탈피하여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달방안으로 독립세로서의 교육세를 징수하려는 것임. ①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함.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을 때 ●공채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입된 예금등의 이자 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기타 이자·배당·급료등을 받을 때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등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법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중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이거나 유보 또는 적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의하도록 함. ④지방교육세는 그 소득금액에 다음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함.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 ⑤읍·면장은 소관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조사하여 각 분기의 납세액보고를 각 분기개시 30일전에 소관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함.
인지세의 세율이 현 물가지삭나 화폐가치에 비해 너무나 저률이므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세율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법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민법전의 편별을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의 5편으로 함. ②민법의 법원은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에 의하도록 함. ③물권의 종류를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함. ④채권의 목적·효력·소멸등에 관하여 정함. ⑤친족의 범위·호주와 가족·혼인·상속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