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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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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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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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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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ㆍ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4명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를 추가함. 또한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함.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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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ㆍ교부 예산을 절감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 또한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단 정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9조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라.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봄(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