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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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제59조). 나.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제59조의2). 다.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제59조의4).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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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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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根保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 속에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여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의 의의, 해제ㆍ해지,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전국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법 등 법률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을 전국 1,600여개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분산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원행정처에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제2항). 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35조제1호).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국민 연금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체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신설). 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기준을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최고감액률은 50퍼센트로 규정함(제63조의2). 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1항제2호). 사.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신설). 아.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02조제4항 신설). 차.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102조제5항). 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기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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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품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데 비하여 대규모 투자와 오랜시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소재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부품ㆍ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품ㆍ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이에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