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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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의 관세감면 적용시한이 2000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276개 물품중 색도측정기·원소분석장치 등 88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8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새로이 디지탈송신기·중량측정기 등 77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외국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때에 한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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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동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새로이 정하여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방송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 및 동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3호)이 개정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세관·김포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에는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 또는 반송통관으로 매각대행이 중지된 때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1로, 당해 물품의 국고귀속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2로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되어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택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한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사택으로 인정하여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5조의2). 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으로써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한 순손익가치에 의하도록 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함(제81조제2항제2호). 라.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95조의2제8호의2 내지 제8호의5).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1999. 12. 28, 법률 제604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기업가치증가이익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추가함(제3조). 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장일이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경우 상장일까지의 순손익액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의 인건비는 전액을, 기타 사용인의 인건비는 그 인건비의 100분의 50과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중 적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0조의5). 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00분의 15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함(제17조제1항).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촉진과 실업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실시되는 고용보험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및 동법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제25조). 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금액외에 추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강비용의 전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한도를 높이도록 함(제41조의2제5항 신설). 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제41조의4 신설). 마.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업에 대한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처리용역과 식용으로 쓰이는 누에가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창고증권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함(제8조의2). 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을 추가함(제9조의4제3호).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추가함(제11조의2제1호). 라.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함(제19조제1항). 마. 종전에는 누에가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식용으로 쓰이는 누에가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의 개정(1999. 12. 28, 법률 제6055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으로 주류제조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의 범위, 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절차, 주류원료의 배정기준과 방법 등을 동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규칙중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주류의 종류와 상표가 새겨진 주류용기에는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을 폐지하여 주류의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의 상표에 표시하는 제조장출고가격에 종전에는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분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그 배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 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36조제7호). 다.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등 6개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47조). 라.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당해 투자분중 동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51조의2). 마. 이자소득세가 10퍼센트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저축상품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을 추가함(부칙 제3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한 경우에 지급 하는 수수료를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금액중 적은 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공매대행업 무 수행에 대한 실비의 변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무업무의 자동화를 위하여 서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의 개정(1999. 8. 31, 법률제5593호)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국세심판절차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