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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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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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제6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율 규정(제27조의4제2항 신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대상 확대(제48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충민원: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
… 전문은
◇ 개정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금융상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제외 항목 추가(제4조제2항제10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13호 신설) 1)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우대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수료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2) 청구할인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수취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해 준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3) 취약계층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상품임을 감안하여, 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ㆍ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나. 국채 수익금액 산출 시 손익통산 허용(제4조의2 신설) 종전에는 국채의 수익금액 산출 시 국채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국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었으나, 교육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제3조의2 신설) 1)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위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에게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할 때에는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에게 국세 관계 법령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절차 등(제74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완화(제105조제2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기간을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에서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로 확대함. 라.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108조 및 별표 신설)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로, 예정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가 예정된 기반시설로 일부 둘러싸인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예정지와 일부 접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제1항 신설)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평균매출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으로 정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제1항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종전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신 관련 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함. 다.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제42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에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용 비율 및 가산 금액, 정비기반시설 등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의 요건을 토지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제17조) 종전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제24조의2 신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에 포함되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별 최소 위원 수를 각각 1명에서 3명까지로 정함.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및 완화된 용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잔여분 분양공고를 한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직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제41조의4 신설) 1)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이 속한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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