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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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ㆍ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ㆍ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업ㆍ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ㆍ퇴직 후 2년 동안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였던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나.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제1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35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