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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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객과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항공운송편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인과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안 제898조 신설) 1)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히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3) 손해배상액의 확정에 관한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을 항공운송편에도 수용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평·타당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안 제899조 신설) 1)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 3) 항공운송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통해 항공운송인과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져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인의 책임 및 채권의 소멸(안 제902조 및 제919조 신설) 1)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육상·해상운송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함. 3) 항공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운송인의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안 제904조·제905조 및 제907조 신설) 1) 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연착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상 또는 승강과정 중에 발생한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까지는 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만 계산단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송인이 과실책임을 지되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1명당 4,150 계산단위를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함. 3) 여객의 손해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최고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인의 위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여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항공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선급금의 지급의무(안 제906조 신설) 1) 항공기 사고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닥친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체 없이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선급금(先給金) 지급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급금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본인과 가족들의 급박한 경제적 곤란을 실질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하물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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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 1)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3)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4)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한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나. 친권자 지정의 기준(안 제912조제2항 신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27조의2 신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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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ㆍ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에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접경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마.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안 제1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접경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건설업의 회복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기 둔화 우려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려면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시장 자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그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관리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이행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채권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을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