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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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그 신고서식은 이 규칙과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신고서식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 부과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처분 유예절차는 징수 유예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바, 현행 징수 유예 관련 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