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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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및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 문서에 의한 각종 신청이나 신고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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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과 자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범위의 명확화(영 제3조) (1) 법률에서 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에서 일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하고,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등의 소득 범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함. (3)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실제 소득기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부과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함. (3)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는 자녀의 범위(영 제25조) (1) 법률에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녀 수의 인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한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등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추가 산입할 수 없도록 함. (3)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영 제44조) (1) 법률에서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120만원으로 함. (3)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 시에 개산보험료 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확정보험료 신고 또는 징수특례 제외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간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13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性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며, 그 밖에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형화된 폐석면 및 바닥용 비닐시트의 지정폐기물 지정(영 별표 1) (1) 그 동안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석면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반 석면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석면의 제거 작업 시에 사용된 비닐시트는 석면 함유량이 적은 것도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고형화처리되므로 많은 비용 손실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하여는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석면의 제거 작업 시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의 함유량이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되, 석면 함유량이 적은 비닐시트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3) 석면을 일정 함량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등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하고, 석면함유량이 적은 비닐시트는 적정 보관 후에 소각함으로써 고형화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성폐기물의 용어 변경 및 분류체계 설정(영 별표 2)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위해성 수준과는 관계 없이 성상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분류되므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며, 이 중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소분류함. (3) 의료폐기물이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됨으로써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영 대통령령 제20244호 부칙 제3조 삭제) (1)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1000톤 이상/년)에 대한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 제20244호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 (3)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약되며, 매립처분으로 인한 환경부하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인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제34조 및 제35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의 신청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수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생산품을 우수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