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1조) (1)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3)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제8호·제9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21조·제22조 및 제51조) (1)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조, 제10조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문화·농촌경관·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경제 및 도농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제9호, 제9조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농업·농촌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는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마.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마.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계산 규정의 정비(법 제161조)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함. 나.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법 제801조 및 제807조) (1)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2)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 (3)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이혼숙려기간 도입(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법 제836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3)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법 제837조의2제1항) (1)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3)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법 제839조의3 신설) (1)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함. (3)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하고, 대체 연료유 간 가격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