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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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및 재고용 장려금 등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재고용 장려금 및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신청주기를 월 단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간에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상향조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하며, 고유가 및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문화비로의 지출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밀수감시단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세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 확대(제4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중 고급가구는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1개 또는 1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당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으로 높이고, 컬러텔레비전의 경우에도 그 기준규격을 29인치에서 42인치로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나.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업무(제87조 신설) 명예세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세관원으로 하여금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밀수단속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융자·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의 근거 마련(법 제23조)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을 받거나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법 제31조)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의 확대(법 제41조제1항제7호)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함. 라.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절상한다"를 "올린다"로, "새로이 진행한다"를 "새로 진행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아.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아래 개정이유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7. 4. 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50호, 2007. 5. 16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3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로 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대상의 구체화(제6조제3항 신설) (1) 현재 증명서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주소·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대상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명서발급기관인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재량의 여지가 크고 통일적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였거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임이 의심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등으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화함.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보완(제6조의2 신설) 행정기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발급심사와 관련한 교육실시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제3항 및 별표 3 신설)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4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제17조제3호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된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제20조제2호다목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조사를 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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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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