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 목적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