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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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가산금액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가산금액 외의 식대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법상 적정히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법 제2조의2 신설)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함. 나.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법 제2조, 제6조제2항·제3항, 법 제6조의2 신설, 법 제8조 및 제9조)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분명히 하고, 외국계법인 등이 국내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이전가격의 과세조정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국내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함. 다.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선(법 제17조제2항, 법 동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법 제19조 및 제20조) 내국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또는 가족을 통하여 2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되, 해외자회사의 실제발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자회사의 주식 등을 6월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계산시 공제하도록 하고, 간주배당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실제 배당금액을 익금(益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선(법 제22조, 법 제27조의2 신설, 법 제3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을 추가하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며, 상호합의결과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절차 없이 해당상호합의결과를 적용하도록 함.
◇개정이유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및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7887호, 2006.3.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의 징수최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37조제1항) 종전에는 납부할 관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른 국세의 징수최저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함. 나.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범위(영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명단공개제외 사유와 이를 심의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체납액의 30 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자 등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간 설정(영 제158조의2 신설) (1)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선박회사·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세관공무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입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한 자 등의 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