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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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교통세의 세율은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10호, 2004. 3. 22 공포, 2004. 6. 23. 시행)되어,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을 공항의 경우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화물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함(영 제4조). 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금융업·보험업·통관업·세무업 등으로 하고, 공공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수출보험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정함(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물품분류번호,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등을 기재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9조). 라. 세관장은 화주·국외반출 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물품폐기의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함(영 제28조제2항). 마.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 관세 등을 면제받고 외국에서 반입할 수 있는 시설재를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공장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 등으로 정함(영 제31조). 바.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입주허가 및 입주허가의 취소,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항공안전본부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함(영 제40조제4항 내지 제9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개정(법률 제7023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매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2월전으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1월전으로 조정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조기암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의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에 경제상태·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2조). 나.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조기암검진사업의 대상을 의료급여법상의 수급자와 월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암검진의 항목은 위암·유방암 등 5종류로 함(제4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받은 친환경농업보조금과 농어민가구에서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가액과 가축 및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제7조). 라.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시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감액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인절차를 정하고,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사유를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이 집단 폐사하였거나 재해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함(제11조 및 제12조).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광고업·물류산업·상담업 등의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또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일반기업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더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을 추가함(영 제2조제1항). 나.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범위에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등을 추가함(영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에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킴(영 제25조제2항제11호 신설). 라. 종전에는 제조업·광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금액의 7퍼센트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박장·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기숙사 신축·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94조제1항제2호). 마. 사내대학운영비 및 위탁훈련비중 이공계 분야의 것에 한정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컨설팅·물류·광고 등 인문계 분야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내대학운영비 및 위탁훈련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별표 5 및 별표 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양도시 그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60퍼센트로 중과세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본인의 책임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자격취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도 그 자격의 취득시기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도록 하며,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에 국적을 상실한 때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4조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기기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6909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의료기기 관련 단체, 시민단체 및 대학의 장 등이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의료기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및 제8조). 다.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권한중 품목별 제조·수입의 신고,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영 제13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직위에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임용하되, 국세·관세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 외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세심판의 전문화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144호, 2004. 1. 29. 공포)됨에 따라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의 예탁에 관한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 및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