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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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금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법 제6조제2항). 다.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9조 삭제). 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법 제12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사.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함(법 제15조제1항제1호). 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2001.2.3, 법률 제6415호)되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기술거래소 등을 추가함(영 제4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서는 사업참여자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우선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신설). 다. 종전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품을 2년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신상품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2년전부터 판매중인 신상품 및 앞으로 판매예정인 상품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신제품개발로 이어지게 하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을 국제공모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의2 신설).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한편, 대도시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함(법 제74조의3 및 제117조). 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다.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0.3퍼센트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함(법 제104조의4). 라.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 마.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3배)를 배제하여 회사 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119조).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으로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선원의 생산수당 및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 등을 추가함(제6조의2 및 제9조제2항).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아니하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이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조 삭제). 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경과한 자산으로 함(제35조 신설). 라.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및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추가함(제44조 신설).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함(제93조의3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수기용으로만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및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 및 전산용 서식으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의 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3년간의 평균순손익액 대신에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손익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경우 등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시장금리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지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서식중 세액계산에 관한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기 쉽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확대하고,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9조의2). 나. 금융기관이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금융·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2). 다.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수입하는 경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0. 12. 29, 법률 제6304호)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5호)의 개정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일방적 사전승인제도가 신설되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2호)과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의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때 등으로 정함(제41조 신설). 나. 공단이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킨 경우에 실제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금액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대행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제45조 신설).
◇개정이유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간 수준의 소득에 해당되는 등급을 보험료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임의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소득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동 수급자의 임의가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영 제10조제2항 신설). 나. 기본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년도 표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을 종전에는 1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사용하도록 함(영 제34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매각대행의뢰서 작성,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위탁매각의 절차를 정함(영 제50조의4 내지 제50조의8 신설). 라.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등의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영 제51조의3 신설). 마.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대상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파생금융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