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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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2. 12. 8. 법률 제4520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하고 있는 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제6조제2항 및 제4항). 나.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준비금에서 종업원의 표준보수월액의 2퍼센터를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동 금액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이 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보도록 하여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할 때마다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제15조). 다.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 결손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24조). 라.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도 장애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제57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9조제2항).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조정함.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해공장인접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장구내의 토지와 이 인접토지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가목). (2) 건축물의 특성상 고층으로 짓기 부적절한 창고용건축물 및 위험물저장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다목).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다목). (4)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 추가로 포함시킴(제18조제3항제23호). 다. 종전에는 법인이 야적장ㆍ적치장 및 하치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일정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물자의 원활한 수송ㆍ보관 및 하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규제대상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제18조제2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기준을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자로 정하고, 기타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외상속재산가액의 원화평가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상속재산가액의 원화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제5조제12항) 나. 상속개시의 사실을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이 본적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주소지 중심의 행정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7조). 다. 상속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허가서의 서식을 통일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농축기·자동증류기등 33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가스발생기·액체펌프등 47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산업재해발생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형태기입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증자시 대주주가 실권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장주식의 과세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서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함(令 第5條). 나.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통작거리를 8킬로미터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의 통작거리인 20킬로미터로 확대함(령 제8조의3).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현재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처분대금으로 양수재산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1條). 라. 기업증자시 일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그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그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6).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현재는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취득보조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임차보조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함(令 第42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기타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일정한 물품·장소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1992년 12월 31일을 적용시한으로 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고율의 탄력세율(무연휘발유 100分의 109, 유연휘발유 100分의 130)을,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하여는 저률의 탄력세율(경유 100分의 9, 액화석유가스 100分의 8)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의 확대와 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2.12.8, 法律 第4520號)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결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을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 나.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업종에 부가통신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추가하여 통신 및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92條).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100條). 라.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채권의 범위에 기술개발금융채권·고속철도건설채권·공항채권 및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고속철도건설·신공항건설 및 주택건설을 지원함(令 第193條). 마. 납세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계산서제출 횟수를 현재의 년4회에서 년1회로 축소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25條 및 令 第228條). 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금액과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개정함(別表2).
◇개정이유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공과금의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며, 기타 납세편의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기적으로 대수선을 요하는 비철제련용용광로에 대하여도 선철제조용용해로의 경우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손익계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令 第17條의9).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25條). 다.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한국은행등에서 차입한 금액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규제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令 第43條의2). 라.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부가통신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여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51條).
◇개정이유 납세원납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세자동이체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수가 일정한 수이하이거나 최근 2연간 체납사실이 없는 공공법인등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소지 또는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원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여 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함(令 第6條第2項 내지 第5項). 나.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第2項 및 第3項). 다.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는 50만원미만의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이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