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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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범위를 이에 맞추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현재 3월이상 2년미만으로 되어 있는 할부판매의 부불기간을 할부판매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21條第4項). 다. 화훼농가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화훼류의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와 어민이 한국어선협회에 지급하는 어선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38條第19號 및 第24號). 라.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행자등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92년 1월 1일자로 기본관세율이 인하되고 캠코더등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물품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40퍼센트씩 인하조정하는등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간이세율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1.12.27, 法律 第445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 6개월간 연장하는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중소기업해당업종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11條第1項). 나. 대전세계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하여 박람회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참가계약부지면적에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당해 기업이 선택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3第1項). 다. 상장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令 第45條). 라. 사원용임대주택건설용지를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사원용주택건설자의 범위를 1회에 5호이상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함(令 第50條). 마.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1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와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1)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도로·댐·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발전설비 및 항만설비등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1項).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을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한국공항공단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2項).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일부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인지세법이 1976년에 개정된 이후 그동안 거래형태의 다양화, 문서처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금융등의 거래규모가 증대되는 등 경제·사회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 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수출 및 유통거래등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며, 기타 인지세의 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수표책에 대한 인지세 과세등 경제·사회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과세대상을 정비하여 과세대상문서를 27종에서 19종으로 축소하되, 과세대상문서의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함. ②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10원에서 15만원까지 14단계로 되어 있던 차등정액세의 세액체계를 8단계로 조정하되, 부동산·금융거래의 규모가 증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이를 상향조정하고, 5백만원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③단순정액세의 세액을 현실화하고 서로 유사한 성질의 문서에 대하여는 같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서 상호간의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함. ④도급에 관한 증서중 수출입대행계약서등과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수출산업 및 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⑤문서에 일일이 인지를 붙이는 대신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함.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년말에 적용시한이 끝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타 지원의 필요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반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사내복지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등 일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확충·보완하려는 것임. ①은행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등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②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종전에는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3년 1월 1일부터 다른 비영이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세를 과세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이 고객이나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2와 매출액의 1천분의 2 및 기본금액 600만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독립기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⑤대전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함.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전시용으로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함.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⑦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⑧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 ⑨현재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에 따라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의 100분의 100을 면제하도록 함. ⑩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요건중 목장의 경영기간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가동기간을 2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함. ⑪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하여 주차용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⑫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⑬현재 의수족·휠체어·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이를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함. ⑭현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과세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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