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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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의 기업에 대한 조세 면기간이 너무 장기인 까닭에 타지역의 동종 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감면기간을 적절히 단축하고, 특수은행 및 특수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절위를 일부 규제하는 한편 그 업무성격상 이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형평상 동일하게 그 범위를 조절함과 아울러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①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 또는 1회로 단축함. ②특수은행·철강공업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영업세면제를 배제함. ③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관세면제를 배제하는 한편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1975년까지 면제함. ④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와 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전액 면제함. ⑤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무와 벌칙을 완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예금이자등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②비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27.5% 내지 49.5%에서 20% 내지 40%로, 공개법인의 세율을 현행 16.5% 내지 27.5%에서 16% 내지 27%로 인하함. ③위장공개법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중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60%에서 51%로 인하하고, 소액주주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함. ④가산세의 종류를 통합하고 가산세율을 인하함.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세에 있어서 보험금 및 퇴직금등의 비과세한도액(현행 15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세에 있어서 현행 1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함. ③산재보험금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함.
장기간의 체납자에 대한 금리상의 이득을 배제하고 체납제의 초기징수를 위한 중가산금제도와 조세채권의 적기확보를 위한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②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매 3개월마다 2회에 한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함. ③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
현행 세율은 196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실시된 것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전면조정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등 계급정액세에 있어서 현행 11계급을 14계급으로 함. ②운송에 관한 문서등 단순정액세의 세율을 200%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