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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에 대응한”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검사에 대한 송달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第62條(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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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의 연장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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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연장)”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9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을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권한 있는 사람”을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로,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있다”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ㆍ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을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01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을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구인 후의 유치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의2 전단 중 “경찰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영장의 발부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원은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2조부터 제104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 이동제7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73조제1항 —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구속영장의 집행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81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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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의 제목 “(拘束令狀의 執行)”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안
의안 2219564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영장의 집행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5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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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5조의 제목 “(令狀의 執行)”을 “(영장의 집행)”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이동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2조제1항 —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3조의2, 제123조의3 및 제1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123조의2에 규정된 사람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3조의2, 제123조의3 및 제1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130조의2(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때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3조의2, 제123조의3 및 제1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구속영장집행과 수색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개정안
의안 2219564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으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준용규정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1조제4항 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19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그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신 설〉 ⑥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5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수사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
제195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사법경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95조의 제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을 “(수사의 기본원칙)”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검사의 수사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19564제196조(수사인권보호관)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신 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다만,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6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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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96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를 “(수사인권보호관)”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이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보완수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동제197조의2제3항 → 제197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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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을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검사에게”를 “제196조에 따른 수사인권보호관에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3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수사의 경합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4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7조의4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97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97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준수사항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19564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신 설〉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출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신 설〉 ⑦ 각급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98조제2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취득한”을 “알게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8조제2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취득한”을 “알게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564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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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를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를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를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을 “제200조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을 “제200조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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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긴급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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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00조의3의 제목 “(緊急逮捕)”를 “(긴급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를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을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을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을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제200조의4제1항 전단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전면교체제200조의4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을 “검사는 석방한 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을 “검사는 석방한 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을 “검사는 석방한 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석방한 검사 또는”을 “석방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준용규정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신 설〉 ⑥ 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2조부터 제104조의2까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 관한 권한은 공소제기 전에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행사한다.
〈신 설〉 ⑧ 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석방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⑨ 검사 또는 피의자는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의 석방조건이 부적절함을 이유로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석방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석방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신 설〉 ⑩ 구속적부심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9항의 항고는 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⑪ 제9항에 따른 항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⑫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6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00조의6제5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2.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 또는 증거인멸 방지,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 보호를 위하여 지방법원판사가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00조의6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공소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01조의3(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 ①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서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도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서에는 구속 여부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 수사, 피해자 보호 또는 수사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열람을 제한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02조 및 제2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02조 및 제2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구속기간에의 산입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신 설〉제203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이외의 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공수처 검사”라 한다)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범죄로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공수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3조의3(종전의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ㆍ제203조 또는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이동제203조의2 → 제203조의3 — 제203조의2를 제203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03조의2를 제20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0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구속기간의 연장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5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ㆍ제197조의3의 시정조치요구ㆍ제245조의8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계속해야 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5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0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재구속의 제한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제208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준용규정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신 설〉 이 경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10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제213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준용규정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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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3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을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을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 제1항과 제2항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4조의2제2항 중 “구속한 검사 또는”을 “구속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ㆍ제203조”를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ㆍ제203조”를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압수, 수색, 검증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5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2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1개 변경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제215조의2(압수ㆍ수색의 심리)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5조의2 및 제2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5조의2 및 제2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제216조제1항제1호 본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16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전단 중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8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을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을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준용규정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안
의안 2219564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18조부터 제123조까지,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24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0조의2,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제486조의 “검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그의 동의를 받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제1항 후단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한 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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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그의 동의를 받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그의 동의를 받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1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1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221조의2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협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1조의2제6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⑥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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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19564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제221조의3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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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1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관할 구역 광역공소청장이 추천하는 1명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1명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천하는 1명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천하는 1명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7.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4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광역공소청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 심의의견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⑦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이동제221조의5제4항 → 제221조의5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221조의5제5항 → 제221조의5제8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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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0명 이내의 외부”를 “11명 이내의”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를 “광역공소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0명 이내의 외부”를 “11명 이내의”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를 “광역공소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변사자의 검시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제222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제222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고소권자의 지정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28조(고소권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고소, 고발의 방식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8조 및 제2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피의자신문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8조 및 제2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피의자신문사항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②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기변호를 위하여 진술 내용, 조사 경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메모할 수 있다.
제242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동제24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42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변호인의 참여 등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②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 이동제243조의2제2항 → 제243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3조의2제3항 → 제243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3조의2제4항 → 제243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3조의2제5항 → 제243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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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있고, 검사 또는”을 “있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될 수 있도록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2제1항 전단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피의자의 진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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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244조의2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조사의 개시”를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될 수 있도록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로, “영상녹화하여야”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조사의 개시”를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될 수 있도록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로, “영상녹화하여야”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참고인과의 대질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5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45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수사관서의 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수사관서의 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준용규정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사법경찰관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5조의4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 → 제245조의5제1항 —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재수사요청 등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신 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5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검찰청 직원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9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특별사법경찰관리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삭제제245조의10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를 “증거를 수사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부터 제2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46조의3(공소심의회의 설치)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명 이내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심의위원후보예정자 및 예비 심의위원을 포함한다)의 자격 요건, 제외 사유 및 무작위 추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부터 제2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46조의4(심의의 신청 및 시기)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2.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4.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5.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6. 기타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남용 신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이를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246조의6제1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부터 제2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46조의5(심의절차 등) ①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에게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외에 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심의회의 독립적인 심리와 법률 자문을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에 있지 아니한 변호사 중에서 심사보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부터 제2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46조의6(의결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9명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가 의결로써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처분과 다른 결정이 있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공소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지정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부터 제2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46조의7(재정신청과의 관계 등) ① 심의회의 심의 신청, 심의 및 의결은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중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심의회의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은 제24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공소청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심의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제246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부터 제2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타관송치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그 관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25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57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58조의2(피의자의 재정신청) ① 제25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는 그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결정의 취소를 기각하는 제2항의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재정신청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을 “고소 또는”으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자는”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을 “고소 또는”으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자는”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을 “고소 또는”으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자는”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을 “고소 또는”으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자는”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을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고등법원과”를 “지방법원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심리와 결정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4조제1항 및 제295조를 준용한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재수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재수사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를 “제294조제1항 및 제295조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공소제기를”을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결정을”을 “재수사 결정을”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결정을”을 “재수사 결정을”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결정에”를 “재수사 결정에”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를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결정에”를 “재수사 결정에”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를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결정에”를 “재수사 결정에”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를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의 신청권자가 관련 서류와 증거물 및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비용부담 등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이동제262조의3제4항 → 제262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62조의3제3항 중 “제1항”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으로,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을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2조의3제3항 중 “제1항”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으로,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을 “제2항이 정한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공소시효의 정지 등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62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공소취소의 제한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4조의2(공소제기의 의제 등)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4조의2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이동제26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64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64조의2의 제목 “(공소취소의 제한)”을 “(공소제기의 의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정안
의안 2219564〈신 설〉제264조3(공소유지담당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④ 법원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6조의1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6조의16제2항 중 “피고인”을 “법원은 피고인”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6조의16제2항 중 “피고인”을 “법원은 피고인”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12조의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을 “사법경찰관 앞”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을 “사법경찰관 앞”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개정안
의안 2219564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신 설〉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신 설〉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이동제327조제2호 → 제327조제8호 — 제327조제2호를 제8호로한다.
- 이동제327조제3호 → 제327조제4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27조제4호 → 제327조제5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27조제5호 → 제327조제6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27조제6호 → 제327조제7호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327조제2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2호) 중 “공소제기의”를 “기타 공소제기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형의 소멸의 재판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소송기록접수와 통지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564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제361조의2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동전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564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집행지휘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사형집행의 참여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19564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사형집행조서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자유형집행의 정지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19564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동전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개정안
의안 2219564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전항의 지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564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호)
재산형 등의 집행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개정안
의안 2219564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신설 2007.6.1>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