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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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분할한 경우에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수협은행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이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절차 및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집행의 세부절차 마련(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등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는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도록 함. 2)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3) 보호관찰관은 의사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정한 치료명령 집행 방법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과의 면담이나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함. 5)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의 또는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비용 국가부담의 기준 및 절차 마련(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정보 처리 사무의 추가(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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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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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이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절차 및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집행의 세부절차 마련(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등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는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도록 함. 2)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3) 보호관찰관은 의사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정한 치료명령 집행 방법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과의 면담이나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함. 5)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의 또는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비용 국가부담의 기준 및 절차 마련(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정보 처리 사무의 추가(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 제외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21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해촉(解囑) 등 기준 마련(제13조의2, 제77조의2, 제80조의2 및 제105조의2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기준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규정함. 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기관의 추가(제25조의3제1항)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존의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 설정 등(제6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임의가입자가 고액의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하여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3년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추납보험료를 60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추가(제70조의4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1)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과 체결한 계약의 대가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일상경비 또는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연체금의 징수 예외 추가(제71조제4호 신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