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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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식품, 의약품 등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험ㆍ검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ㆍ검사실적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985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및 제3조)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식품ㆍ의약품분야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실적,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 및 시험ㆍ검사의 의뢰자, 의뢰 항목 등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의 부과 및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제11조 및 제12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부과 대상자에게 알리고, 부과 대상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제14조)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ㆍ지정취소, 과징금ㆍ수수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제2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매수인ㆍ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실제 거래가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제2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매수인ㆍ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실제 거래가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제2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매수인ㆍ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실제 거래가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307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인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마련(제2조) 1)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중에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주식과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등으로 정함.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제3조)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수탁 및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제6조 및 제8조)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및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라.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마련(제10조) 1)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및 중견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하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기업 역량의 우수성,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중견기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마련(제12조) 1)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중견기업 실태조사에는 중견기업의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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