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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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