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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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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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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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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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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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정비(안 제25조제2항) 1)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과거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함. 3)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관련 업무의 처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한 기준 규정(안 제8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판정과 관련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을 통합하여 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신설함. 다. 법률에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8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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