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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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