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