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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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는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9699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 임원 선거 간섭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영 제6조) 1) 같은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주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생검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대응 요건 구체화(영 제7조 및 제8조) 1) 국내외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또는 소해면상뇌증ㆍ탄저병ㆍ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이나 지상파라디오 방송 또는 기간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영 제6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영 제63조 및 제64조) 1)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31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는 절차와 반납 시 이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 등의 반납절차(영 제3조) 1) 법률에서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도록 함에 따라 반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하여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도록 하되, 직역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4회부터 60회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나.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시 이자(영 제4조) 1)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는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고, 이자율은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그에 따라 구분된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다. 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영 제7조) 1) 연계신청인이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영 제10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6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함. 마.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영 제17조) 1) 연계급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자료나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연계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