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출산 전 진료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의 확대(영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종전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과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을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한 이용권을 종전에는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3) 이와 같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영 별표 2 제1호나목) 1) 감기환자 등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함. 3) 이와 같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영 별표 2 제3호나목3) 신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공단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던 것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2) 이와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사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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