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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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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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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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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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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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제외 선박(영 제2조) (1) 군함과 경찰용 선박 등 특수선박과 같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일정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득이하게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다른 법령과 중복하여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영 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영 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국통제의 시행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제외 선박(영 제2조) (1) 군함과 경찰용 선박 등 특수선박과 같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일정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득이하게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다른 법령과 중복하여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영 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영 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국통제의 시행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339호, 2007. 4. 6. 공포, 2007. 10.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와 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영 제7조의2 신설)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의 개발·운영 사업과 철도시설·철도부지 또는 철도차량을 이용한 광고사업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영 제22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의 범위(영 제2조 및 영 별표 1) (1)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振顫)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영 제4조) (1)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자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신체상태 및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기준(영 제5조) (1)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분류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한 결과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의 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함.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및 판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영 제6조)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상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마.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영 제9조)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함. (3)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가요양사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기대됨. 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9조 및 제20조) (1)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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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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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영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24조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영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영 제35조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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