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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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8135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예금 및 기금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절차(영 제2조) (1)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국채 및 지방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채 및 지방채 등의 발행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채 및 지방채 등의 발행자가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와 관련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공채발행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과정에서의 협의를 통해 국채 및 지방채 등 인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임의예탁제도 보완(영 제6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전쟁·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당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예탁ㄷ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정함. (3)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기금 등에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의예탁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공제대상 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려는 현행 규정의 적용대상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주요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 정비(영 제3조 내지 제5조, 현행 제9조 삭제) (1) 종전에는 요양급여기준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조정(현행 제16조 삭제) (1)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종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조정에 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삭제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등 관련 규정의 정비(현행 제31조의2 삭제, 안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2) (1) 종전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과 그 상·하한선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과표준소득 및 표준보수월액의 등급별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와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며,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을 최저임금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복수의 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 (3)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수 및 소득에 상응한 보험료의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개정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쉽게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영 제23조의3제2항)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작업장 이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는 부정확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영 제30조의3 신설) (1)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훈련비용의 사전부담 등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사전에 부담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방세법」 제19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방법(영 제4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정보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 유지(영 제5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부동산관련자료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제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바로 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영 제7조) (1) 현재 각 기관들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3)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정보의 수집 및 상호 이용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 통계정보의 생산 및 공개(영 제9조) (1)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통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설치,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제품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6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 등과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산업기술발전위원회에 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전략 및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야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나. 신제품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영 제18조 및 제19조) (1) 법률에서 성능과 품질 등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제품 인증의 기준을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일 것 등으로 정하고, 인증대상 신제품을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신제품으로 인증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다.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영 제22조 및 제24조) 인증받은 신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구매 품목별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함. 라.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 계획 등의 제출(영 제35조)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장비·시설 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시설 등을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