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기준을 조정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 목적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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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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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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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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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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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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